민주, '과학에 인간성 추가, 기업 책임 강화 등' 개헌안 윤곽...야당도 개헌안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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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설 명절을 전후해 개헌안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2월 말 '데드라인' 발언으로 여야가 개헌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사진1】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 당론을 수립했다. 헌법 130개 조항 중 약 90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민주당 개헌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한다. 국민주권주의 의미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국민을 대신해 쓸 '사람'이라는 표현도 넣는다.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 자유권과 관련해선 사람이라고 칭한다.

과학기술 조항과 관련해 경제 발전뿐 아니라 인간성을 추가하고, 인간중심 보호 문항을 명시한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헌법에) 과학이 경제 발전에만 쓰여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인간을 위한 과학을 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과학기술계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보호 규정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 개념을 포함했다.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의 표현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꾼다.

토지공개념 조항도 강화했다.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근로'는 '노동'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연소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양성'은 '남녀'로 각각 수정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영을 신설한다.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단 경찰과 군인은 노동 3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선거연령을 낮춰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 국회의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권도 신설한다.

여야 간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은 결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개인 의견이라고 밝힌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참석 의원은 전했다.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 당내 일부 이견을 감안,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2】한국당은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과학 분야 인간성 추가 등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광덕 한국당 원내전략상황실장(국회 헌정특위 간사)은 “민주당이 발표한 개헌 내용은 국민개헌과 내용이 멀다”며 “이런 개헌은 국론분열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오는 9일 '국민개헌 마련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설 명절 이후 일반 국민토론회를 열고 국민개헌안을 마련한다.

【사진3】국민의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 △권력구조 개편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설을 전후로 구체적인 개헌안을 도출한다.

국민의당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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