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도 수수료율 공개해야”…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Photo Image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의 쇼핑 서비스, 오픈마켓도 판매 수수료율 등 실태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 등 정보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쇼핑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쇼핑 서비스,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수수료율 공개 등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유사 업태의 기업은 수수료율 등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규정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법률 미비로 소비자가 포털사이트의 쇼핑 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