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도 일자리 중심 개편한다...특허청 2018년 업무계획

특허청이 지식재산(IP)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IP 기반 창업도 지원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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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만 특허청 차장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모태조합에 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20억원 규모 특허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예산을 30억원 늘리는 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모태조합은 기존 펀드 및 민간 자본을 포함해 올해 총 1000억월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약 1000명 증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13시간인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2020년에는 17.4시간, 2022년에는 2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IP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는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대학생과 연구개발(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IP 교육을 실시해 IP 서비스 기업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중소·벤처기업 특허권 연차 등록료 감면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

연간 납부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IP 나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창업 초기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특허공제 제도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한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의 악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만 차장은 “IP 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속도감 있게 추진, 가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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