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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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하 '수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행지침은 방송사·제작사 간 불공정 계약 방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제작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구매 및 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방송사·제작사 간 불공정한 이면 계약(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부당 감액, 타용도 사용, 저작권 포기 강요 등)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제작 지원작 선정때 적정한 제작비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2단계(1단계: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심사에서 별도 제작비 적정성 심사 절차를 신설, 3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제작지원 신청 방송사 안전사고 발생 이력(최근 3년)을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작 스태프의 안전확보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인력의 해외 촬영 시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행지침 개정이 방송사·제작사 간 제작비, 수익배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제작인력 근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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