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일환으로 정부의 입법권한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26일 김성수, 김해영, 박정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 입법 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대통령 제헌법 하에서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으면 과도한 힘이 실린다”면서 “개헌 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촘촘한 규제가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면서 “아직 규제가 없는 신산업분야에도 정부가 기존 규제를 확대해석해 금지하거나 새 규제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법률안제출권, 행정명령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을 보호하고 파괴적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혁신산업이 기존사업자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싹을 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우선은 입법시 정부에 과도한 위임을 하는 입법형식을 지양하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입법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에서 규제를 심화하는 현상 또한 시행령의 전체 틀을 미리 제출하도록 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 조항에서 금지적 규제(처벌의 기초가 되는)는 '기타', '등', '그 밖에'와 같은 개별적 구성요건조항을 없애고 이를 제한적 열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변호사는 “중국에서 규제가 당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물으면 나라와 사회에 혼란만 주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답을 공통적으로 듣는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법을 찾아봐야 하고 한참 후에 뒤통수를 맞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명문화된 규정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적 사항을 피하기 위해 적용하는 관행적인 행정관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일본이나 중국은 유연한 규제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가 이런 가능성을 가로 막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막혀 안착이 어렵다”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일자리 시장을 형성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사업이 관광진흥법 때문에 제한되고 식품제조법이 작은 음식 배송 쇼핑몰의 성장 문턱을 높인다”면서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법도 핀테크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역설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