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등록 10년간 82건…입학 부정 여부 조사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본인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한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8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렸는지, 이를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 부정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교수 논문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대학 연계를 통해 중·고등학생 연구와 논문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16개교 39건에 불과했다. 학교 교육 과정과 관계없이 자체 추진한 경우는 19개교 43건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많았다. 자체 추진도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이 대부분이었다.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은 입시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 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록 건수는 48건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KAIST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특기자 전형에서 지원 자격 가운데 일부 예시로 논문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82건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해당 대학에 모두 요청했다.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상 연구 수행 당시 대학에 연구 부정의 1차 검증 권한이 있다. 검증 결과 연구 부정 논문이 대입 사정에서 활용되면 해당 대학에 입학 취소 등 조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때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8년 학술지 평가 시 미성년자를 저자로 포함할 때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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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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