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진행된 연명의료시범 사업 결과 연명의료 중단 선택을 한 환자 47명이 사망했다. 내달 4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혹은 가족 전원합의, 의사 2인 확인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앞서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여성 6333건, 남성이 3003건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07건이 작성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다.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은 총 54건이 이뤄졌다. 연명의료계획서로 이행이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에 의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 이행 4건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다.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발굴한 건의사항을 개선·반영한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하며, 수가 등 의료기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한다.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로 보다 확대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기존 말기암 환자와 임종과정 환자에서 수개월 내 임종이 예측되는 대상으로 늘린다. 무연고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허용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관련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해 빠르게 안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