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금융위, 금융혁신특별법 제정 추진...숨은 규제 걷어낸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정책자금 2조원을 공급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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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플랜(자료-금유위원회)

올해 1·4분기에는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는다.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한다. 2019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안도 소개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한 금융부문 경쟁 촉진을 공언했다. 금융시장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 합리화·인가 패스트 트랙 등을 도입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10조원에 달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 조성(3000억원), '테슬라 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꾀한다.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를 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군 장병을 위한 저축상품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군 장병 저축상품은 납입한도 40만원, 금리 5%대를 적용한다.

3월까지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7월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완화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모든 업권 연체 가산금리를 3%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당국은 핀테크 발전과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금융위 내에 설치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조직 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처장 직속 '핀테크지원단(가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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