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할 확대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업종별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그것도 2020년 이후에는 다시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리고 3.5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낮추어 적용될 예정이다.
속초에서 10년 전부터 음식업을 하고 있는 A 대표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덕분인지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매출이 껑충 뛰어 이제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기전에 세무사에게 필요경비 등 소득금액 계산여부를 확인 받아 신고하는 강제제도이다.
또한 수도권 남서부에서 임대업을 해온 B 대표는 5년 전부터 상권 개발계획에 따라 그 지역 일대가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역시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시행과 더불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가 적용됨에 따라 더 큰 세금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위와 같이 A와 B의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에 부담이 크거나 소유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는 현재의 상황은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면 세금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에 대한 답은 법인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대구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표 사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과 3억 원 사이가 되어 소득세율이 38%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 이 때 만일 표 사장이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표 대표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8천만 원씩 소득이 나눠지면서 과세표준이 4,600만 원과 8,800만 원 사이가 되어 세율은 24%로 낮아짐으로써 각각 약 1천 4백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된다. 각자의 세금을 다 합치면 약 7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에 비해 법인사업의 경우 약 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규모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전환은 효과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개인사업자의 6~42%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에서 법인사업자 10~25%의 과표구간을 적용 받아 세금절감의 이점을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식발행, 정관변경 그리고 이익금 유보 등으로 세금절감 계획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설립으로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사업확장 및 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게다가 가업승계 및 상속플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점과 새롭게 시행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정책으로 인해 최근 들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영업권이 있다면 사업양수도가 좋을 수 있다. 이는 영업권을 신규설립 법인에 양도하여 대표개인에게 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비용인정으로 법인세 절감도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이 많다면 현물출자 방법이,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방법이 중요하지만 법인특성, 자본금 규모, 인적구성, 지분구조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도 법인전환시 법인자금의 출처증빙으로 자금이용에 제한이 크며 법인운영에 따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따른 재무적 위험, 그리고 법인세, 근로 및 배당소득세 등 법인에서 내야 할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사업자도 많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갈수록 매출포착 시스템, 적격증빙 확인시스템으로 세부담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확대적용처럼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거의 없앨 것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올해 초에 법인전환으로의 실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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