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토론회]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푼다

에너지 분야 규제 혁신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목을 잡았던 입지 규제 등을 전면 손질한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 부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곳의 규제를 대거 푼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웠던 염해피해 간척지도 20년 동안 태양광 용지로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하는 국·공유재산 임대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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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 기준을 최소화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과거에는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 공유수면을 활용할 경우 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 참여를 늘리는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 6사 의무구매로 20년 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가용 태양광 시설 전기요금 혜택도 늘린다.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정산과 계거래 대상을 넓힌다. 재생에너지 분산자원 중개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수요관리(DR) 시장에서도 가정과 소규모 상가 등 일반국민이 참여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높은 수준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시장 참여가 가능했다. 참여 기준을 낮추고 인센티브 설계로 일반인도 절전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배전선로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통해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전력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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