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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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해 관련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이동통신사 통신비 인하 성과를 주파수 경매 가격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관련 3개 개정(안)을 22일 행정·입법예고했다.

◇과도한 5G 주파수가격 방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대가 산식을 초고대역·초광대역 5G 주파수 특성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 산정식인 '예상매출액×장관고시율×전파특성계수×주파수할당률' 가운데 주파수 특성을 반영하는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할당률'을 5G 특성을 반영·개선한다.

기존 전파특성계수는 '무선투자촉진계수'로 대체한다. 3㎓ 대역 이상 주파수에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운영·구축 비용을 고려해 새로운 계수를 도입한다. 기존 계수는 특성이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에 높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1㎓ 미만에는 1이내, 1~3㎓ 대역에는 0.7을 적용했지만, 3㎓ 이상인 5G 주파수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은 주파수할당률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를 도입해 비용을 낮춘다.

할당률은 전체 할당주파수에서 개별사업자가 받은 주파수 할당폭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조정계수를 각 분자와 분모에 나누는 방식으로 할당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 틀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산정기준을 담았다.

신규 기준은 '단위대역폭(㎒) 당 단가×이용기간×전체 대역폭'으로 구성되는 단순 구조다. 정부는 주파수 가치 등을 고려해 ㎒당 단가만 결정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경매에서 개정산식 또는 신규산식을 선택하거나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비 인하에는 '인센티브'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통신비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때에는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도 변경했다.

이통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파수 이용기간 내 전체 할당 대가를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주파수경매 낙찰받은 해에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해야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인 3.5㎓, 28㎓ 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했다.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기본 규칙 제정 등 제도적 준비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3월까지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세부 방식과 각종 조정 계수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전면 개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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