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운영 기준 내년초까지 마련... 영어 금지는 전면보류

정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를 전면 보류하고, 유치원 방과후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 교육 규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는 모양새다. 대신 단속 등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한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 영어 선행 교육을 제한했다. 지난 2016년 2월 초1~2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합헌 판결을 받아 올 해부터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이의 취지를 이어받아 교육부는 유치원에서도 영어 선행학습 금지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로 인해 오히려 영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현행 학교 영어 교육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우선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유아 대상 고액 영어 학원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만드는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규정에만 의존해 정책을 펼치다 일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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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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