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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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치르는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1일, 2차 시험은 8월 1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19일부터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된다. 시험 시행 관련 궁금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