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화·산업의 빠른 흐름을 못 ?아간다는 이야기를 흔히 한다.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이긴 한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이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나 집단의 앞선 문화·산업을 그대로 빼껴 발전해야 하는 후진국이 아니라면, 현상을 파악한 뒤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법과 표준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기에는 선진국을 따라하는 정책만으로도 성장과 육성이 가능했다. 모든 정책이 선진국 아이템을 흉내내고, 똑 같이 만들고. 더 싸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IT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는 우리 몸에 맞는 진흥·규제 정책이 필요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다.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최적을 찾는 작업이자 뼈대였다.
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불고있는 4차 산업혁명 변혁에 부응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혁신산업 성장과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급변할수 있는 경제·사회 구조 안정화를 위해 기본 원칙과 정책을 규정한다.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게 명칭을 포함,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조금씩 다르게 통용돼 온 지능정보기술 관련 용어 정의도 명확히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원칙에 대한 기준도 확립해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안정성 확보를 도모한다.
콘텐츠는 목적에 맞게 잘 짜여진 틀과 상호 시너지 작용을 한다. 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에 나선 것도 방향성을 잡는 틀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세상은 점차 복잡해진다. 꼭 4차 산업혁명 때문만은 아니다. 융복합은 그동안 진행해 왔고 최근 더 심화하고 있다. 법 규정과 규칙간 상충도 더욱 빈번해진다. 분명한 원칙과 잣대가 절실해 진 이유다. 또 4차산업혁명 기본법(가칭) 제정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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