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전국 8개 주요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법무성은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이후부터 도쿄,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미야기, 삿포로, 다카마쓰 등 8개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를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시작한다.
입소 직후 교도관이 먼저 기억력과 계산능력을 측정하는 간이검사를 하고, 치매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의사의 정밀 진단을 받는다.
법무성은 진단 결과에 따라 수감자의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 상태의 수감자는 출소 후에도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아 연계하는 '특별 조정 제도' 이용과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성이 지난 2015년 전국 60세 이상 수감자를 무작위 검사한 결과, 13.8%(약 1300명)가 치매 경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수감자의 고연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30여명의 개호(돌봄) 담당 직원을 전국 교도소에 배치하기도 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