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개혁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 혁신은 물론 지원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법률의 한계와 제·개정 방안,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등을 망라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규제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규제 혁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과제'를 발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와 각 상임위원회에 제공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현행 법률 52건에 대한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한 건 사상 최초다.
2개 과제로 구분,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 체계 개선 입법 과제'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핵심으로한 4차 산업혁명 규제 제도 혁신 4건 △스타트업 조세특례·창업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체계 강화 7건 △중소기업 고용창출 방안 지원 등 인재 양성 6건 등 17개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 과제'로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6건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등 로봇·인공지능(AI) 분야 3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 분야 4건 △공공클라우드 활성화 등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5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등 5건 △드론 법적근거 신설 등 4건 △금융·핀테크 분야 4건 △보건·의료 분야 4건 등 총 35개 분야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국회의 향후 활동 방향성과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특위와 각 상임위에 전달, 규제 개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체로서 법과 제도를 선제 정비하고, 민간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