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다. 정부 운용 기금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최초 시도다.
방발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납부 비중이 가장 크지만, 통신복지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지원에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방발기금으로 저소득자·장애인 데이터요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단지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방발기금이 규정과 달리 '통신복지'와 무관한 곳에 쓰인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발기금 7585억원 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투입된 비용은 15억9600만원에 그쳤다. 0.2%에 불과하다.
방발기금은 이통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사용료와 지상파방송사·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이 내는 분담금으로 조성한다. 이통사 부담 비중이 크다. 하지만 방송콘텐츠 진흥사업(327억원), 미디어 다양성·콘텐츠 경쟁력 강화(660억원)에 재원이 집중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거, 방발기금 용처가 다양하지만 '방송통신 소외계층 접근권 향상' 비중이 지나치게 적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부담을 민간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이용자는 물론이고 취약계층 요금할인에 필요한 1조원 가까운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을 두고 정부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방발기금을 활용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통신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외계층 데이터요금을 정부가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늘려나가는 등 통신복지를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내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통신요금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발기금을 활용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쟁점화 가능성도 낮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