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300자를 병기하기로 한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기준'을 사실상 폐기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의 한자병기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에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현재 22자의 한자가 쓰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6년 말 주요 한자 300자를 선정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했다. 초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과 우리말에 한자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자 병기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논란이 크게 일자, 교육부는 한자 병기를 추진했다가 기존 편찬상 유의점(한자 22자)을 유지하기로 했다. 찬반 단체 면담과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책 폐기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관심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은 물론 백지화 과정도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현행 기준 유지라는 이유로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기준'은 '단원의 주요 학습용어에 한하여, 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자 목록(300자 이내)에 있는 한자를, 교과서 여백에 음·뜻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초등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총 22자)보다 더 많은 한자가 표기될 경우 관련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