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 대출자 두번 울린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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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달 2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 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전 공지에서 채무자신고 미이행이나 거짓 작성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와 곧바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오류가 계속 돼 채무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정부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서버관리 대응 미숙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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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채무자신고는 12월 31일 까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전 공지를 통해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에 정부학자금 대출자가 한꺼번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나 이들 이용자는 채무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신고페이지가 접속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채무자신고 중 주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주소정제 오류입니다'라는 메시지만 전달됐다.

서버폭주인지 알 수 없는 이용자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도 한꺼번에 몰리며 상담원 연결도 되지 않았다.

장학재단의 이런 오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2월에도 비슷한 문제로 서버마비 사태를 겪었다. 당시에도 '정의되지 않은 주소정제 오류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온 바 있다.

29일 오후 늦게 올라온 공지에는 “현재, 채무자 신고 중 정보 입력 단계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치중입니다. 채무자 신고 진행 중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일정 시간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처리 입력 단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향후 이용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연말 서버에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만약 (채무자신고)에 늦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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