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관련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법무부는 28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