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귤만 먹었다'던 수감생활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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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특활비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구치소 생활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앞서 월간중앙 4월호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조윤선 전 장관이 사실상 귤만 먹고 있어 체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될 줄 전혀 예상 못 했던 것 같다"며 "언제 쓰러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입소 초기 교도관에게 5분 간격으로 시간을 묻는 등 강박 증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견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