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받아… 새해 총 3조7350억원 규모

새해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우선 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도 마련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 핵심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된 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사업이다. 금리는 최저 2.0%로, 최대 10년까지 빌려 쓸 수 있다. 내년에만 총 3조7350억원을 책정했다.

홍종학 장관은 “정책자금 심사 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한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 기업, 성과 공유, 고용 창출 기업 순이었지만 새해부터는 고용 창출 기업이 최우선 고려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성과공유 기업이 뒤를 잇는다. 수출 기업과 시설투자 기업은 뒤로 밀렸다.

일자리 창출 기업 이자 환급 제도, 대출 한도 70억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한다. 정책자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지원받을 확률이 높다. 중기부가 정책자금 예산의 60%인 2조2410억원을 최초 신청 기업에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창업기업 지원자금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총 1조8660억원이다. 올해보다 2160억원 증액됐다.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금리가 2.0%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최대 4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재창업도 포함된다.

중기부는 청년전용 창업자금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 기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과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기업에 각각 1300억원, 1000억원이 배정됐다.

홍 장관은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제시했다.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신규 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연계한다.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 적용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단체장과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달라”고 건의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전략인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실현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부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제공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표>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 현황(단위:억원)

일자리 창출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받아… 새해 총 3조7350억원 규모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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