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前) 부사장이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35개월만에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지상에서 이동을 '항로 변경'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항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가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전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항공기가 지상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리는 '램프리턴'을 해 사무장 승무원을 내려놓고 이륙하게 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예정보다 20분 늦게 출발했고, 인천국제공항 도착시간도 11분 가량 늦었다.
조 부사장은 2015년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Δ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Δ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Δ강요죄 Δ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판단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같은 해 5월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한편 이날 전합에서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라면 공중과 지상을 불문하고 항로로 보아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