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산업]광융합 산업법 제정 어떻게 되나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광주 동남구 갑) 등 22명의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동 발의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광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분기내 정부 이송 및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총 4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무 및 육성 계획 수립 △광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표준화, 국제 협력, 전담 기관 지정, 진흥단지 조성, 정보 보급 등이다.

장병완 위원장은 ”그동안 광산업은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어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 산업 발전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3당 간사 등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당초 '광융합산업 진흥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의 이름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제소가 우려되고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수정했다.

진흥회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지난 1999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된 광주 광산업의 국가산업화로 전국 광산업체에 대한 각종 예산 및 연구개발 지원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진흥회 스스로 광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종득 진흥회 사무국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광융합 산업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과 긴밀히 연대해 내년 초에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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