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단순 유출만 해도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유용(탈취)이 아닌 기술자료의 단순 유출도 위법 행위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 유용만 하도급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 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는데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1.6%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다음 달 발표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원사업자로부터 전속거래를 요구 받았다는 하도급업체 비율은 2.7%, 원사업자로부터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업체는 7.4%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약 설정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 단계 불공정거래, 지급수단 부문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을 설정 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20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 비율도 3년 연속 늘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