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간편조회 접속 폭주...유의점은? '지진 규모는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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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거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현재 접속이 다소 더딘 상황이다.

보통 건축 허가일이 1988년 이후라면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내진 설계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는 지진 규모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보통 내진 설계가 제대로 시공된 아파트라면 규모 6에서 6.5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하나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