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상설 협정을 체결했다. 최고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파격적 조건이다.
16일 한국은행은 캐나다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와 함께 6개 주요 기축통화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양국은 금융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 통화스와프자금을 활용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역내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1168억 달러(미국 달러화 기준) 수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연장 협의 중인 아랍에미리트(54억 달러)를 포함하면 양자간 협정 대상은 5개국, 규모는 1222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과 캐나다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협상 전 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