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는 다소 어려운 단어다. 조금 거창하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선거 때마다 등장한다. 약방의 감초가 된 것은 역설로 실현이 어렵다는 의미다. 현실에서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예컨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서로 이익을 나누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잘 지급해야 한다. 기업의 크기나 역학 구도와 상관없이 서로 잘 먹고 잘사는 형태다. 쉽지 않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정치권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법안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연내 10개 이상 관련 법안이 상임위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중소기업 이익 시현과 업의 영역 보호가 주를 이룬다. 내용도 다양하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음 부도를 막는 상생 결제 도입을 다룬 법안을 마련했다.
국감에서 등장한 협력이익배분제 관련 법안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개념이다.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가 그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데서 읽을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리 경제에 튼튼한 허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창업을 독려하고, 벤처기업이 육성돼야 한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금상첨화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을 위협할 정도의 힘을 갖춰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 같은 과제를 민·관이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상생 모델을 개발해 나가자.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산업 생태계 건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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