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요금제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지만, 제대로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표시광고법 관련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실제로는 데이터 제공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책으로 △데이터 쿠폰제공 △음성/문자 과금 환불 △부가/영상 통화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확정·개시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한 피해구제안 2086만건 중 실제 소비자가 실제 보상의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수는 3563건(음성/문자 과금 환불금액 3억 3631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086만건의 데이터·부가 영상 통화 쿠폰은 실제 사용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변 의원은 “통신사 표시광고법 위반 동의의결은 현행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현행법상 동의의결 신청인은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소비자 사용률이 아닌 문자발송건수를 이행결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현재의 동의의결제보다 못한 수준의 법안을 발의해 그 실효성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