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에 총 23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며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공구별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정했다.
합의 실행을 위해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 다른 계열사 팬트랙에게는 별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철도궤도공사 업계 고질적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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