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R&D 과제 실패하더라도 책임 완화한다…산업부, 산촉법 개정

Photo Image

정부가 성실하게 수행된 도전적 연구개발(R&D) 과제는 실패하더라도 연구자에 대한 책임을 완화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부 R&D를 통해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반복적 연구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 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감면한다.

재재 감면 기준은 연구수행 방법과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합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정부 R&D가 연구비 부정사용 사전 방지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만 집중해 연구자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쉬운 프로젝트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성공할 경우 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는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동일한 부정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다. 향후에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 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 이전에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참여제한 기간이 5년이었다. 앞으로는 △1회 위반시 5년 △2회 위반시 7년6개월 △3회 이상 위반시 10년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과거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개 이상 연구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합산했지만, 중대 위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R&D 성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학연 연구 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부 R&D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 부정행위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구 부정행위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