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콜롬비아와 가전제품 상호 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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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시험인증 모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콜롬비아에서 가전제품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는 국내 첫 인증기관이 됐다.

KTR은 NYCE 콜롬비아와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 인정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8개 분야 가전제품 제조기업들은 KTR 시험성적서를 통한 콜롬비아 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규제 부담을 크게 덜게 될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9월 24일부터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기술규정(RETIQ)'을 시행한다. 자국내 지정 시험소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유통을 허용한다. 국내 기업들은 시험에 필요한 시료 배송에 50여일이 소요되고, 현지 시험인증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 등으로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인증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되고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또 콜롬비아 조명안전기술규정(RETILAP), 전기설치장비안전 기술규정(RETIE)도 포함돼 조명기기와 전기설비 등 제품도 KTR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변종립 KTR 원장은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 인정기관 지위 획득으로 콜롬비아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수출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브라질에 구축한 현지거점을 활용해 우리기업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KTR은 브라질에 중남미지사를 설치해 LED램프, 냉장고, TV 등 7개 품목에 대한 브라질 에너지효율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멕시코와 에콰도르 등에서도 시험성적서 인정기관 위상을 확보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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