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소송 대리권을 둘러싸고 변리사와 변호사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부정하고 '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을 주도한 김승열 변호사를 변리사회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변리사 제명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김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포함된다”며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성명에 포함됐지만 이로 인해 변리사회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처분이 변리사회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 수단으로서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대한특허변호사회나 그 회장이 변리사 회원인 변호사 출신 변리사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리사회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선 변리사회 공보이사는 “변리사회를 불필요한 단체로 묘사하는 김승열 변리사 행동이 회원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언행이라고 판단해 제명 처분했다”며 “변호사 등 다른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회원에 대한 변리사회 내부의 당연한 징계”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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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