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갈등을 빚고 원내대표를 사퇴했던 기억이 있다.
바른정당은 31일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101가지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유 의원의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 행정입법 내용을 국회 상임위가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독단방지법' 내 유 의원의 법안을 포함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사 독단 방지법', 김세연 정책위의장의 '원전 독단 방지법'도 있다. 또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기금 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 곳간 방지법'도 추진한다.
바른정당은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당 원내대표는 “정부 독단을 견제하는 한편, 당내 20개 민생특위 활동을 근거로 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민생법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동의없이 영업지역을 바꾸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갑질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