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명의자에게도 알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뿐 아니라 명의자에게까지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할 때 사전에 명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알림 업무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12월, 케이블TV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명의도용 등을 당해 요금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자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명의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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