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시름하는 한국자동차산업, 현대·GM 이어 기아·르노 임박

국내외 판매 부진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파업 부담까지 더해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기아차와 르노삼성 노조도 파업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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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한국지엠 노동조합 임금투쟁 전진대회 모습.(제공=한국지엠 노동조합)

현대차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1조 근무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일손을 놓는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14일에도 같은 방식의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이후 16일 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파업 확대 여부를 정한다.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8시간 근무) 시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지엠 노조도 앞서 지난 달 17일 한 차례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한국지엠 노조는 새 집행부가 꾸려지는 다음 달께 파업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221원) 500% 성과급 지급,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 전환, 공장 휴업 시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판결 이슈까지 겹친 가운데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쟁의대책위 회의에서 구체적 파업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다음 회의 때 현대차와 보조를 맞춰 파업 실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지난달 13~14일 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통상임금 판결이 연기됨에 따라 통상임금 판결 일정과 내용 등이 실제 파업 실행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2년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자랑했던 르노삼성차도 올해 파업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위한 임금단체협상 교섭 중지를 신청했다. 조정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르노삼성 노조는 10·11일 조합원을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이르면 이번 주 파업 여부가 정해진다. 르노삼성 노사는 올해 기본급과 격려금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매년 이맘 때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통상적이었지만, 올해는 판매 부진과 통상임금 문제, 한국지엠 철수설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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