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재입북한 임지현가 자진 입북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한 매체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임지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 10년짜리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그동안 임지현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했다. 또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도 병행했다.
경찰은 임지현이 북한 공작원의 납치보다 자진 입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지현이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선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체포영장은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지휘를 받는 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방송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다.
임씨는 2014년 1월 북한에서 탈출해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모란봉 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에서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