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양과 공범자 박양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양의 야스퍼거 증후군, 다중인격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미성년 범죄자 처벌 수위 논란 등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표 의원은 "'다중 인격 장애'의 정식 명칭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바뀔 때 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다른 인격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김양은 기억을 다 하더라"라고 말했다.
김양은 현재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김양은 소년법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양 측은 지속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다중 인격 장애 등 '정신병 감형'을 노린 정황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표 의원은 "비록 김양이 정신과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조현병 진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범행시 피의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성질을 알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야기할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임을 알았다면 정신 질환과 상관없이 감형의 고려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두 피고인의 관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주범 김양(16·구속기소)과 공범 박양(18·구속기소)의 공판을 10일(오늘) 오후 2시와 3시에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