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와 세종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두 가지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등의 제약이 따른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 의장은 “양도세, 정비사업 규제 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