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관련한 재판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했다. 진경준 전 검시장은 이 주식을 넥슨 일본증시 상장 후 매각해 126억원 시세차익을 얻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주식 대금 제공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