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통상교섭본부장 및 실장급 인선과 사안별 조직 개편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도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돼 위상은 더 높아졌다. 통상 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위상을 부여받았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고 부단위 기관장 보수를 적용받는다.
통상 업무가 산업·무역 정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관 산하에 있던 무역투자실이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 하에 통상차관보, 통상교섭실장, 무역투자실장 등 3명의 1급이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통상교섭본부는 당장 임박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협상 파트너인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공동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면서 이르면 8월 중에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당사국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측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장소부터 줄다리기를 펼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자국 개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요구하더라도,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 FTA가 양국 무역불균형의 진정한 원인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경우 단계별 시나리오대로 당당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뒤늦게나마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본부장과 현재 공석인 통상차관보, 무역투자실장 등 후속 인선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 신설은 완료됐지만, 본부장에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등 업무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에 통상 업무를 맡던 인사가 본부장을 맡을 경우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각종 현안 대응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