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