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 구직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 대기업이 청년 추가채용을 권고하고 추가로 뽑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은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5%, 500명 이상 기업 4%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국정기획위에서는 청년고용 비율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청년이 올해부터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외에 저소득층이나 근로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이행방안은 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다.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늘린다. 또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현재 첫째 자녀에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 원이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200만원을 제공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