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미 FTA가 이미 상당폭 진행돼 관세 조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상품분야 추가 개방과 규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2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한 양국 관세 인하는 이미 상당 부분 진전돼 재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 효과는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사이 양국 간 관세는 대부분 철폐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 교역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이다.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민간 품목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관세 자유화가 지연되거나 촉진되더라도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 FTA가 종료되면 미국에도 득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두 나라 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기준으로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3억2000만달러가 준다. 수입액은 오히려 15억8000만달러 감소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미국이 지적하는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이 서로에게 부족한 분야를 채우는 상보적 관계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등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비롯돼 관세를 조정하더라도 무역수지 변화에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상품분야 추가 개방과 규범, 무역기술장벽(TBT)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미국 측 예상 의제 협의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 요구 의제를 발굴해야 하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은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업종은 관세 조정과 무관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대미 직접투자로 인한 부품 수입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對미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억달러, %, 송금기준, 자료:한국수출입은행>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교역량 추이, 단위:억달러, %, 자료:관세청, 한·미 FTA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