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방통위, 설립 목적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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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 상임위원이 조만간 임명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기구로서 업무를 재개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전국 확산,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전이 규명 등 4기 방통위 과제가 산적했다.

대응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이슈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조항 가운데 하나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3년 일몰제로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

'공시 지원금 일주일 공시'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가능성은 옅다. 이보다는 리베이트를 높여서 불법을 유도하는 행위가 우려된다.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보다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리베이트 정책을 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낮게 공시하고 페이백으로 지원금 이상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슬그머니 편법 중간광고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1·2부로 분리,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었다.

일명 '프리미엄CM(PCM)'으로, 법 적용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방통위는 방송편성 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4기 방통위는 시장을 어지럽히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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