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남자도 90일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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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텔레콤 사장

SK텔레콤이 1일부터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성별에 관계없이 최장 90일 무급 휴직을 사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과 별개며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SK텔레콤은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임신 이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직원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와 둘째, 셋째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한다.

박정호 사장은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등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박 사장은 평소에도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회사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다.

신상규 SK텔레콤 실장은 “임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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