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첫 돌 맞은 20대 국회, 협치 시험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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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원 1년을 맞는 20대 국회가 29일 6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이어진 '개점 휴업' 상태에서 벗어난다.

6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시험하는 첫 무대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내각 인사 청문회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밀접한 안건이 쌓여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등 운영 과제도 산적, 눈길이 쏠리는 한 달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이례로 국회를 찾아 각 당 원내 대표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협치'를 거듭 당부했다.

6월 임시국회는 여야 협치 가능성을 엿보는 첫 자리다. 당장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내각 인준 관련 법안이 처리를 기다린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 정부가 '모범 고용주'가 돼 공공직 1만2000명을 비롯한 대규모 채용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확보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았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소득이 불어나고, 다시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은 초반 국정 운영의 첫 단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추경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과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면서 “추경안의 6월 국회 제출이 목표다.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개 부처 중심의 조직 개편만은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 최대 현안은 추경안 처리 향방이다. 야권이 비협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짙다.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상 중대 변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일자리 창출을 인위로 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고, 이후 경기가 되살아나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투입하면 일시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정당은 “세금으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기본 원칙 아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부 항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의당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은 반대”라면서 “추경이 요건에 합당한지, 취지와 맞는지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의 1호 내각 인준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한다. 29~30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다음 달 2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7일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검증은 6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강공을 예고했다. 이 총리 후보자와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 전입 의혹이 일자 이를 최대한 쟁점화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제시한 '고위공직 임용 배제' 5대 원칙의 하나라는 점을 파고들면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당초 문 대통령 인사를 두고 호평이 따랐지만 거듭되는 의혹으로 야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내각 구성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이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상장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지분율 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뼈대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야 다수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6월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기업 상장 계열사는 새로 규제를 받는다. 삼성, 현대차그룹, SK 등 18개 대기업집단 25개 상장 계열사가 대상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