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연세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인 5년 후 시술을 대비해 김 원장 측 실을 미리 검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전체적 사정에 비춰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여름 휴가 기간에 실을 이용한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특검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숨김없이 실토했다면 선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용서란 없다"면서 정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정 전 자문의 변호인은 "대통령 퇴임 후 리프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휴가 중에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기양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했지만 법률적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면서 "국회 위증을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