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별도 사모펀드(PEF)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신규 결성된 PEF가 100개를 돌파하고 약정액도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PEF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친화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PEF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체계 개편방향'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가 혁신기업·구조조정기업 등 위험이 큰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별도 법률 제정을 포함한 PEF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기 발생 시 PEF가 시스템 위험 전이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도 살핀다.
지난해 신규 PEF 결성이 100개를 넘어서는 등 PEF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PEF는 총 383개사로 자본시장법이 처음 시행된 2009년(110개사) 대비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자 약정은 20조원에서 62조2000억원, 출자 이행액은 12조8000억원에서 43조6000억원으로 각각 3.1배, 3.4배 증가했다.
PEF 형태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말 기업재무안정 PEF를 상시화한데 이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벤처전문PEF를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해 앞으로 5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업 구조조정 주체를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존 PEF 체계를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로 구분한 것도 같은 목적이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이분화된 규제체제는 PEF 단일 규제 체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개선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등록 단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사모펀드라는 단일 규제 체계 아래 운용사 중심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