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으로 상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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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에 카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가 이 사업에 맞춰 계약방식을 전환하거나 신규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형태로 설립되면 최대 1억원(자부담률 10∼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프랜차이즈에는 시스템구축, 브랜드·BI·CI,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한다.

유환철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프랜차이즈는 높은 성장성과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공정 및 과당경쟁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계속 확대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를 지원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사업확대를 위해 8일부터 추가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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